日 징용기업 국내 자산 압류 앞두고 한·일 관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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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자정을 기점으로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관계가 다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 공시송달에 日 기업 “항고”
자산 매각·현금화는 늦춰질 듯
양국 입장차 뚜렷 갈등 재연 우려

일단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압류 확정 시점이 연기되면서 당장 현금화 가능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한·일 당국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 셈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태도에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터라 양국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단행될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상 ‘보복’을 시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했다. 일본 언론에선 금융 제재 등의 경제보복 시나리오도 거론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 ‘대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 절차에 대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지소미아)종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강화할 경우 산업적 타격을 막기 위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이 항고를 하면 자산압류명령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법적 다툼을 하게 된다. 기한(11일 0시) 내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항고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의를 거쳐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심의 기간은 통상 2개월 이내인데, 경우에 따라 최장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현금화가 집행되려면 압류명령과 별도로 주식매각명령도 내려져야 한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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