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보험금, ‘전용계좌’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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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업재해보험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농협·수협 행복지킴이통장)를 신설·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련 시행령 개정
보험금 압류로부터 보호 받아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후 다른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을 받을 때 이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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