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자 대출 상환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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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수해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재민 특별 채무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수해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보거나, 본인이 다치거나, 가족이 실종·사망한 사람 등이 이용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하면 된다.

금융위 ‘채무조정 지원안’ 발표
대출 원금 최대 70% 까지 감면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가 제공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받을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의 경우 70%의 최대감면율이 일괄 적용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최대 10년)할 수 있고, 연체일수 31~89일의 경우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은 12일부터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곳에 살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저금리 신규 대출을 지원해 준다.

자영업자는 운영·시설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기존 4.5% 대비 2.5%포인트 낮춘 2%가 적용된다.

그 외 취약계층은 최대 1800만 원의 취약계층자립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2%다.

미소금융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따져 필요 시 이자 상환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미소금융 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통시장상인회에서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상인에 대해 원금 상환 6개월 유예, 신규 대출 한도 확대(1000만 원→2000만 원) 등을 제공한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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