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용품’ 수유쿠션 신체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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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납·폼알데하이드 초과

산모가 수유할 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육아용품인 수유쿠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지대 또는 벨트를 허리에 둘러 사용하는 형태로, 문제가 된 3개 제품에서는 지퍼 손잡이에서 안전기준(300mg/kg 이하)의 최대 3.1배(351∼930mg/kg)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과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G8 수유쿠션(블루)이다.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교환이나 환불해 주기로 했다.

4개 제품에서는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이나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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