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1km 내 서민경제특별지구 지정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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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형 식자재마트인 ‘장보고’가 부산에 출점을 준비(부산일보 7월 28일 자 1면 등 보도)하자 부산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동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12일 오후 3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형 식자재마트의 진입을 막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 주도로 만들어졌다.

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토론회
기업형 식자재마트 출점 제한
전통시장 상인 보호 목적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서민경제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특별지구 안에서 식자재마트와 상품 공급점을 개설하려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개설지역과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 계획도 예고해야 한다.

또 시장상인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상품 공급점의 개설로 인한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태조사 결과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의 인수와 개시, 확장 등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고용촉진, 지역업체의 납품 확대 등도 요구할 수 있게 규정됐다. 부산시의회 김경희 연구위원은 “기업형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상생협력법상 사업조정대상인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에 해당되므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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