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배·바닥재 들뜨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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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도배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바닥재가 들뜨고 삐걱거리는 것도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 이후부터 준공(사용승인)된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

공동주택 하자 판정 개정안
결로·타일 등 인정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신설되는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제품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등이다.

먼저 결로의 경우 하자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이제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등 외관으로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기로 했다. 타일은 지금까지는 접착강도만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세면대와 싱크대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온수가 잘 나오는지, 녹물이 발생하는지 등도 기준에 못 미치면 하자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세면대 물이 1분에 6L 이하로 나오면 하자로 인정된다.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도 하자로 판단하고 바닥재가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등이 발생한 경우도 하자로 인정한다. 도배나 바닥재는 그동안 가장 빈번한 하자였으나 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모델하우스나 분양책자에 제시된 가전제품이 입주 후에는 공간이 좁고 출입문이 작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도 하자로 판단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주차나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면 등의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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