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김해시, 올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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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여파와 관련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중인 재산세 감면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해시는 또 연말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해시는 올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7월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했다. 이에 따라 660명의 임대인의 재산세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이들로 인해 관내 임차인 869명이 12억 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봤다. 정태백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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