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화학제품 기술 해외 밀반출 중기 대표·대기업 직원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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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되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당 4명이 수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압수수색 대상·방법 위법 확인
1심에선 전원 실형·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 A(67) 씨와 대기업 전 임직원 B(61)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대기업에서 화학물질 제조공정 관련 주요 도면이나 매뉴얼 등을 빼돌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나 이란 등 해외 업체에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해외업체와 225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 이 중 148억 원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얻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중국 등지로 유출해 큰 피해를 줬다”며 범행을 주도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과 함께 2년~3년씩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하지만 A 씨 등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수집됐고, 이를 기초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2심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대상이나 범위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자나 변호인 입회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도 압수해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했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대상과 방법을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상고한 상태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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