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4.0→2.5%, 강제성 없어 실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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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이 10월부터 4.0%에서 2.5%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이를 안 지켜도 과태료 등 강제수단이 없어 효과에 대한 의문이 인다. 황령산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 부산일보DB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10월부터 4.0%에서 2.5%로 내릴 예정인데,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기간 내 또는 2년 살고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전세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적용하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이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1억 원에 대한 연 2.5%를 월세로 나눠낸다. 월 21만 원 정도다. 다만 세입자와 4년 계약을 마무리하고 신규 계약을 맺을 때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정부 “사인 간 계약, 제재 불가”
위반 땐 계약 자체 무효, 입장 모호
‘과다 월세’ 경우 분쟁조정위 활용
조정안 나와도 강제력 없어 한계

이와 관련해 강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월세 전환율 위반 계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현행법상 전월세 전환율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이므로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과태료 등 강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지만 전월세 전환율을 위반하는 계약 자체는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다소 모호한 위치에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집주인이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경우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활용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를 연내에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에도 6곳을 더 늘릴 계획이다. 현재 부산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등 6곳에 있으며 연말까지 창원 인천 청주 창원 서울북부 전주 등 6곳에 추가 설치된다. 내년에는 울산 제주 성남 고양 세종 포항 등지에도 설치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정안이 나와도 강제력이 없어 일방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더구나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는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송 제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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