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용적률 확대 경남도, 청년·신혼부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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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용적률을 확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최근 ‘202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청년·신혼부부 특별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높였다. 도는 용적률 확대로 진주시 정비예정지구에 최대 1100가구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특별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는 창원시와 김해시에도 용적률 상향 조정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용지 의무비율 20%의 절반을 초과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한다. 경남도는 향후 5년간 최대 21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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