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개장 안 한 엘시티에 “보증금 139억 몰취”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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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사업기간 종료를 앞둔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주목적이 관광 활성화인데 아직 워터파크, 테마파크 등 관광 관련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도시공사가 이달 말 사업기간 종료를 앞둔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의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준공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사계절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주거시설을 제외한 주요 관광시설이 개장되지 않은 데 대한 압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보증금을 몰취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벼른다.

25일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7일 엘시티의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에 사계절 관광 집객시설 도입을 위한 콘셉트 시설과 관련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요지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이행보증금 139억 원을 귀속시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사계절 관광지 조성이 당초 목표
부산도시공사 “8월 말 시한 종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압박

지난해 10월 시업기간 연장 불구
워터파크 등 주요 시설 미개장
엘시티 측 “코로나19로 늦어져
6~8개월 연장 신청 후 마무리”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58-2번지에 추진되는 엘시티는 크게 주거시설(882세대·43.9%)과 관광·지원시설(37만 771㎡·56.1%)로 구성된다.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텔은 입주와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포디움에 들어설 콘셉트 관광시설인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스파 관련 시설이 아직 완전히 개장하지 못했다. 테마파크에는 익사이팅파크, 영화체험박물관, 해양화석도서관, 아트갤러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5일 부산도시공사 고위 관계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달 말까지 끝내겠다고 지난해 약속했다”며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겠지만 주주들 사이에 이견 탓도 있는 만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1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엘시티의 사업기간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이 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 이뤄졌다. 부산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오는 31일까지 콘셉트 시설을 끝내기로 사업협약을 변경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해 연말 주거시설에 대한 입주가 이뤄진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엘시티 사업의 주된 목적이 관광 활성화였는데, 아파트와 레지던스호텔을 제외한 관광 시설들의 개장이 불투명한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 부산도시공사 주택사업처 관계자는 “주거와 콘셉트 시설이 같이 개장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만 현재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돈 되는 시설만 한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쉽게 말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본보 확인 결과, 지난 24일 오전까지 엘시티피에프브이는 부산도시공사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그날 오전 부산도시공사는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간이 촉박해 사업기간 종료 전에 재연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상가시설 분양에 대해 주주들끼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일괄매각을 추진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개별 매각 쪽으로 고민하는 상황이다.

엘시티 측은 이사회를 열어 주주들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엘시티 측 고위 관계자는 “관광시설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뜻하지 않게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6~8개월 사업기간을 연장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일단 협약대로 이달 말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 몰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고, 이후 추가 협약 요청이 들어온다면 더 강력한 조건을 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엘시티 사업은 부산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지(토지보상)와 기반시설(공원, 도로 등)을 조성했고, 민간사업자가 건축공사(85층 2동, 101층 1동)를 맡아 진행한다. 원래 온천센터 예정지였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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