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정부 “기업 비리 방지” 경총 “기업 부담 가중”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부와 여당의 주요 국정과제인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핵심이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현대차를 비롯한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이달 말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들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자회사 대상 다중대표소송 도입
경성담합 행위 누구나 고발 가능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법 마련

■주주 권한 강화-전속고발제 폐지



우선,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母)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법상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으나, 총수가 장악한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뽑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된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도 사라진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제재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2배로 높였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했다.

또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한다.



■6대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성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려고 그동안 적용했던 모범규준을 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정법 적용 대상은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은 그룹 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올해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이뤄진다. 금융회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표회사는 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해 분기와 연간으로 구분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등 21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경총 “기업 부담 가중·경쟁력 악영향”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는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