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하객 인원 축소 위약금 폭탄에 예비부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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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김 모(30·동래구) 씨는 예식장에 당초 계약했던 하객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총비용의 35%는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A 씨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시가 예식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지만, 예비부부들은 실효성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2단계 시행에 50명으로 줄여
분쟁 상담 하루에 20건 넘어
업체마다 대응책 달라 혼선

부산시에 따르면 8월 1~24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지역 예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43건이다. 예식장과 예비부부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상담 문의는 폭증하는 추세다. 25일 하루에만 20건이 넘는 상담 문의가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1차적으로 부산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2)를 통해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중재를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1차 중재를 거친 뒤 30일 안에 양쪽 당사자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판단을 맡긴다”며 “사업자 귀책 사유도, 소비자 귀책 사유도 아닌 특수한 상황이지만, 아직 공정위에서 뚜렷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8월 말이나 9월 초에 결혼식을 앞둔, 30일간의 중재 기간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예비부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9월 초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 박 모(31·해운대구) 씨는 “결혼식이 코앞인데 업체 측은 보증인원을 선뜻 낮춰 주는 대신, 8월 말까지 지켜보자는 애매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예식업체마다 내놓는 답변과 해결책이 모두 제각각이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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