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보선 ‘판 커지는’ PK, 최대 격전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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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연 30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국회 제공

부산·울산·경남(PK)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재·보선의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을 최종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징역 10월)과 변호사법(벌금 1000만 원)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 4월 7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울산 남구청장 당선 무효형 확정부산시장 사퇴·의령군수 현직 상실
경남도지사·양산시장 판결 예정
출마 노린 현역 의원들 행보 변수

이에 앞서 올 3월 27일 미래통합당 소속 이선두 전 경남 의령군수도 현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의 항소심 선고(벌금 300만 원)를 그대로 인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10월 중순에 예정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날 “김 시장의 대법원 판결 날짜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받았지만 1년 가까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지연돼 지역사회의 비난여론이 비등했다. 김 시장과 비슷한 시기에 2심 판결을 받았던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은 항소심 선고 뒤 3개 월도 안 돼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내려져 올 4월 총선 때 재선거가 실시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도 탄력이 붙었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 지사의 재판을 당초 예정대로 내달 3일 진행키로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10~11월 중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에선 김 지사의 2심 재판을 놓고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선고 내용과 무관하게 내년 3월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내년 3월 초 최종 선고가 나오면 4월 경남도지사 재·보선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직을 사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과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세 곳의 재·보선이 확정됐고, 경남도지사와 양산시장 선거의 포함 여부도 곧 결정된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PK 재·보선 규모는 대폭 늘어난다. 막대한 혈세 낭비와 최소 30% 이상의 감점 제도, 부정적 여론에도 일부 PK 현역 의원의 재·보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다. 에브리미디어가 지난 13~16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에 대한 여론조사(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실시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45.1%)이 ‘적절하다’는 응답(37.9%)보다 훨씬 높았다.

이처럼 PK 재·보선 실시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부·울·경에 집중돼 있다. 이미 부산시장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대상이 돼 있고, 미래통합당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자 의령군수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 사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1승1패를 기록한 여야 울산 정치권은 남구청장 재선거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PK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김일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들리자 양산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고, 통합당 경남 중진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산시장 후보를 ‘미스트롯’ 방식으로 뽑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정작 통합당 부산 정치권에선 “부산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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