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 가해 운전자,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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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해운대 스쿨존 사고(부산일보 6월 16일 자 11면 등 보도) 관련 운전자 2명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돼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스쿨존 보행로를 덮친 승용차 운전자와 함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SUV 차량 운전자도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해운대署, 운전자 2명 책임 인정
학교 보행로 덮쳐 6세 아동 숨져

3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A(60) 씨와 SUV 운전자 B(70) 씨 모두에게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 이번 주 내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은 차량 블랙박스, 차량 제동 여부, 사고 당시 속도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차량 제동 장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여러 정황상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등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스쿨존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스쿨존 보행로를 덮친 점은 중대한 과실이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은 스쿨존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하면서, 길을 걷던 6세 아동을 덮쳤다. 또 B 씨는 보행로 돌진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A 씨 차량이 스쿨존 보행로를 덮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B 씨가 스쿨존 인근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면서 A 씨 차량 측면을 들이받아 1차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차량과 A 씨 차량이 충돌한 1차 ‘차 대 차’ 충돌 사고가 보행로 돌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등도 종합적으로 사고 원인에 포함된다”며 “차량 속도계 등 국과수 검증과 CCTV 영상 분석 등 여러 측면에서 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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