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마스크 유통 업체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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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가 올 4월 구민들에게 지급한 마스크와 관련해 유통업체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구는 마스크 유통업체 A사로부터 3억 1000만 원의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부산진구는 올해 3월 A사에게 선금 9억 6900여만 원을 건네며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마스크 구매 대금 3억 미반환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하지만 A사는 마스크 공장으로부터 물품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일본 수입품인 N95 마스크 50만 장가량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부산진구는 올해 5월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선금 중 일부인 3억여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파산 수준에 이르른 A사는 두 달이 넘도록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부산진구는 A사가 도저히 채무를 반환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독촉장을 보냈다. 보증보험사 역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달 7일 부산지법에 ‘선급금 보증채무 반환청구에 따른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당시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보증보험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민들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당시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장당 1980원의 비싼 가격에 계약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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