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조혁신센터 채용 비리 혐의 관련자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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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창조혁신센터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인 A 씨와 센터 파견 공무원 B 씨 등 관계자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 센터장은 2015년 책임급 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대기업 인사실에 연락해 ‘퇴직자나 재직자 중 인사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관련자 정보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받았다. 그 후 A 센터장은 추천받은 인사의 서류 심사 과정에서 외국어 능력 등의 항목에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A 센터장은 사원급 정규직 2명을 채용하면서 파견 공무원인 B 씨 등과 공모해 또 다른 공무원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응시서류를 마감기한 하루 지나 이메일로 별도 접수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의혹이 해당 직원들의 채용에서 변수가 되지 못했고, 무리한 배려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문 부장판사는 “책임급 직원은 외국어 전문가가 아닌 인사 전문가를 채용하려던 것이었고 외부 위원 평가에서도 해당자가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원급 직원 채용의 경우 수 차례 공고에도 적격자를 구하지 못해 센터에서 신청 규모를 확대하려 했고, 센터 관계자들이 지원자의 신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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