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점심시간 단속유예 악용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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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시 각 구·군청이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14시까지 두 시간 전후로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를 하고 있다. 직장인이나 관광객이 점심시간에 잠시 자동차를 댄 뒤에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아울러 어려운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그런데 관청의 그런 선한 취지를 일부 운전자나 상가에서는 되레 악용하고 있어서 문제다.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이 되면 상가 일대 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으며, 불편하다는 민원신고가 봇물을 이룬다.

식당이나 상가 앞에는 불법 주·정차로 통행이 마비될 지경이다.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인도를 가로막아 주·정차하고 차도에도 다른 차량 통행에 극심한 방해를 끼칠 정도로 직각주차나 2중 주차를 하는 등 무질서한 주·정차가 판을 친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형태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셈이다. 상가에서도 영업을 위해 불법주차를 부추기기까지 한다. 그래서 주변의 주차장은 오히려 한산할 지경이다. 운전자들은 밥값에 버금가는 비싼 커피는 사 마시면서도 몇천 원 하는 주차비는 몹시 아까워한다. 그래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는 교통 혼잡을 더욱 부채질하는 제도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든, 볼일을 보든, 잠시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남을 배려하고 주변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박정도·부산 서구청 주차단속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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