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보증금 몰취 절차’ 콘셉트 관광시설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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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사업기간 내에 관광시설을 완성하지 않은 엘시티 민간사업자에 대해 이행보증금 귀속 절차에 들어갔다. 엘시티의 사업기간은 지난달 31일로 끝났다. 부산일보DB

관광시설을 사업 기간 안에 완성하지 못한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민간사업자(부산일보 8월 26일 자 2면 보도)에 대해 부산도시공사가 이행보증금 139억 원을 몰취(귀속)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관광 활성화라는 주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데 대한 초강경 대응이다. 앞으로 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강제 수단이 동원될지도 주목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31일 자로 엘시티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에 이행보증금 귀속 통보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도시공사는 이날 협약 미이행에 따른 이행보증금 139억 5250만 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증금은 실사를 거쳐 약 3주 뒤 도시공사에 귀속될 예정이다.

부산도시公, 139억 귀속 통보
관광시설 미비에 초강력 대응
사업협약 변경절차 미진행 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 입장
엘시티, 코로나19 탓 지연
“상업시설과 별도 진행할 것”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양측이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을 끝내기로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해운대구 중동 바닷가에 추진되는 엘시티는 주거(882세대·43.9%)와 관광·지원(37만 771㎡·56.1%) 시설로 구성된다. 주거시설과 호텔은 입주·운영을 시작했지만 아직 콘셉트 관광시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콘셉트 시설로는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스파가 있다. 테마파크는 설계만 된 상태이고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시의회 엘시티특위가 끝났을 때 엘시티 측에서 만약 위탁사 선정이 안 되면 직영을 하겠다며 약속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핑계를 대지만 운영은커녕 설치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결국 부산시민을 속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행보증금 몰취라는 강수가 나온 상황에서 엘시티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업협약 변경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산도시공사는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몇 개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는 중이다. 물론 부산도시공사의 피해를 어떻게 계량화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

일단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지난달 26일 부산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8개월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엘시티피에프브이 이광용 부사장은 “상업시설과 연계해 콘셉트 시설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늦어졌다”며 “상업시설 운영 방식은 이달 안으로 결정을 할 것이고, 콘셉트 시설은 이와 별개로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협약 변경과정에서 부산도시공사는 어떤 확실한 이행 장치를 넣을지도 관심사다. 부산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일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지체상금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는 돈을 말한다. 흔히 계약금액의 0.05%를 매일 부과한다. 다만, 이런 형식의 사업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산도시공사에서도 적용 여부에 대해 고민이 있다.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관광 콘셉트 시설의 사업비는 약 64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메디컬, 테마파크인데 그 부분만 보면 약 215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이 향후 법적 대응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시설 준공이 안 됐지만 이미 준공된 주거시설, 호텔 등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것이 부산도시공사의 입장이다.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관광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상가 분양 등에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압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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