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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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업무상 배임 등 5개 혐의 적용
“미전실 주도 경영권 승계 계획”
수사심의위 중단 권고 안 따라

검찰은 2015년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하는가 하면 주요 주주를 매수하는 등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를 일삼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해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비판하며 2년 가까이 이어진 긴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지난 6월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검찰이 내린 수사 결론은 기소였다. 어쨌든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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