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 머리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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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 의붓아들 머리를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터무니없는 변명 일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명령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막중한 결과가 야기된 점, 방어능력 없는 5세 아동에 대한 범행인 점, 뇌가 한쪽으로 쏠릴 정도의 심한 폭행을 가한 점,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평소에도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를 자주 구타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부검의,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등 전문의들은 모두 5세 아동이 기도 폐쇄로 스스로 넘어져 그 정도 외상을 입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머리에 가해진 훨씬 큰 외력에 의한 충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젤리에 의한 기도 폐쇄로 넘어졌을 가능성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월 23일 오후 7시 45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아들 B 군 머리를 세게 밀쳤다. B 군은 대리석으로 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고, 뇌에 큰 충격을 받았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만인 28일 오후 4시 25분 숨졌다.

A 씨는 B 군을 훈육하는 과정에 B 군이 버릇 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17년 11월 B 군 친모와 재혼한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외가에서 살던 B 군을 데려와 양육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권 기자 ktg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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