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 법정 싸움 7년 만에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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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전교조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근거된 법령이 노동 3권 침해”
대법, 전교조 패소 원심 뒤집어
전교조, 정부에 후속 조치 촉구
부산시교육청 “곧 교섭 정상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다.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게 대법관 다수의 판단이다.

이날 선고에는 과거 전교조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다수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만이 “시행령 조항에 따라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 규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조합원 ‘6만 명 가까운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를 받아들였다고 법외노조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2016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 2심 패소 직후 교육부가 지시한 노조 전임자 현장 복귀,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단과 단체협약 효력상실,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과 민주노총 부산지본부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은 “전교조가 1989년 출범 이후 견지해 온 ‘참교육 실현’이란 교육 정신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시교육청도 향후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전교조와의 교섭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15분의 판결에 7년이 걸렸다. 전교조의 7년간의 고통을 비록 원심을 파기한다는 말 한마디로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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