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쟁은 그만” 재판부,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 11월 6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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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1월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 공판기일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 자체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은 이날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3일 댓글 조작 혐의 결심 공판
“10월 초까지 역작업 의견서 제출”
재판부 김 지사 변호인에게 당부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일단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김 지사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지칭한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로 들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반면,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역작업이 (전체 작업 가운데)차지하는 비율이 0.7%도 되지 않는다”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것들이 너무 많다”며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이날은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열린 20차 공판이다.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재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최선을 다해 밝혀 왔다”면서 “마지막까지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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