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질주’ 포르쉐 동승자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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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기소의견 운전자 송치

대마초를 흡연한 뒤 차를 몰다가 7중 추돌과 뺑소니 사고(부산일보 9월 16일 자 2면 등 보도)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윤창호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의 동승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일명 윤창호법)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포르쉐 운전자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에게 대마초를 건넨 동승자 B 씨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께 대마초를 흡연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역 인근에서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내고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포르쉐 차량의 블랙박스를 빼돌리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승자 B 씨도 A 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대마초를 건넨 것으로 보고, B 씨가 대마초를 공급받은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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