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철회하라” 언론 3단체 집단소송법 제정 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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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정부가 언론보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 “언론 자유를 유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기자협회 등 공동 반대성명 발표
“언론 탄압 수단 악용 가능성 커”

법무부는 2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법의 제·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 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세 언론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악의적 보도의 근절보다 언론활동의 위축에 따른 알 권리의 침해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과잉규제이자 위헌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다.

세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가 언론사들이 허위 보도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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