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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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국 처음으로 창원서

경남 창원시내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진료비가 부착돼 있다. 경남도 제공

속보=지난달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기획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부산일보 9월 17일 자 10면 보도)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정책의 첫 번째 정책으로 이달부터 창원 시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경남수의사회와 협의해 마련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표준안에 따라 병원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표지판을 제작해 각 병원에 배포·설치했다. 창원 시내 동물병원에서는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백신, 심장사상충과 내·외부기생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약, 흉부 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20개 주요 항목 진료비를 표시한 표지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병원별 진료비가 외부에 공개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격을 비교한 뒤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반려동물 진료 비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 도는 창원지역에서 시범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연말까지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 8개 시 단위로, 2022년 말까지는 도내 전역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 항목도 진료 표준화가 가능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남수의사회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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