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그가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축구 해설가에 악플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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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축구 해설위원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긴 철없는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포털 칼럼에 세 차례 악성 댓글
“온라인 통해 공공연히 모욕해”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가 네이버에 게재한 한 해외축구 칼럼의 댓글란에 ‘난 B가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문슬람+구토+꾸레+페미를 모두 갖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역겨운 인간’ 등의 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벌인 수준 이하의 악플 행각은 이후에도 2차례 더 B 씨의 네이버 칼럼 댓글란에서 이뤄졌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온라인 댓글란을 통해 공공연히 B 씨를 모욕했다.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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