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 21대 첫 국감서 이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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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식자재마트’의 출점이 부산지역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월 28일자 1면 등 보도) 유통업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식자재마트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제기됐다. 정부 당국도 식자재마트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고 나서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상권 잠식 문제점 대두
정부 “실태 파악 후 대책 마련”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업형 식자재마트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첫 질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 규제의 목적을 상기시키며, “현재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새롭게 위협하는 포식자가 등장한 것을 아느냐”는 질문을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던졌다.

이에 성 장관은 “식자재마트를 말씀하시죠?”라며 최 의원이 지적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식자재마트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자료화면을 통해 식자재마트의 규모와 매출 급성장,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내부 인테리어 등을 지적하며 365일 24시간 영업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을 부각시켰다. 최 의원은 또 가격 후려치기 등을 통한 납품업체들의 고통을 담보로 전통시장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막강한 영업력을 소개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식자재마트를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성 장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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