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 대학생 딸, 강제로 태우려는 검은 차의 '공포'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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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게시판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게시판 캡처

학교 인근에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 딸을 누군가가 강제로 검은 차에 태우려고 했다며 해당 차량 사진을 함께 공개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서는 '대학생 딸을 태우려는 검은 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대학 2학년 여대생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지난주 월요일 자정 무렵, 학교 앞으로 운동 겸 산책하러 갔던 딸이 아연실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A 씨의 말에 따르면 정체 모를 검은색 차를 탄 일행은 딸을 향해 속도를 줄이며 따라오더니 '데려다 줄 테니 타라'고 했고, 딸이 계속 거부하자 '야! 타라니까'라며 반말로 소리 지르며 윽박질렀다.

A 씨는 "놀란 딸이 인근 편의점을 도망갔다가, 해당 일행들에게 뒤를 밟힐까 무서워 자취방에 가지 못하고 자신(아빠)에게 전화했다"며 "결국 남동생에게 부탁해 본가로 데리고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다음날 학교 측에 요구해 당시 CCTV를 확보했고, 경찰 입회하에 내용을 확인해보니, 특정할 수 있는 차량의 번호판 중 한글 한 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 부분은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학교 학생처에서 112가 아닌 담당 지구대 지역 번호로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차량 조회를 결국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차량 조회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더라도 처벌은 경범죄 정도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고 경찰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학교 인근에서 차에 탄 남자들이 차를 멈추고 욕설을 하며 배회하고 있어 무섭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결국 해당 차량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A 씨는 "지구대에서 학교까지 차로 10여 분 거리로, 아마도 같은 사람들의 소행이 아닐까 추측한다"며 "경범죄로 끝나더라도 경찰에 신고 해서 범인을 잡아야 할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부분 누리꾼은 "112로 신고하라. 지구대나 관할파출소 신고마다 112로 신고하는 게 사후처리가 정확하다."혹시 평소에 그 거리 주변에서 딸을 봐 왔거나 계획범죄라도 된다면 딸이 다시 위험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정식 수사를 요청하라", "신고가 들어가야 주변 순찰이라도 더 하게 될 것 같다. 주변 순찰 강화도 꼭 이야기하라", "제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A 씨 딸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한 누리꾼은 "끝까지 차를 몰고 따라와 소름 끼쳤다"며 "무엇보다 밤길 조심하고 뒤에서 오는 차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누리꾼 역시 "대학 후문 쪽에 어두운 길에 항상 봉고차 2대가 있었다. 미대생이라 야간에 학교에서 밤새며 작업하는 날이 많았는데, 봉고차 2대를 보고 섬뜩했다. 그다음부터 늦게 끝나며 택시 불러 타고 집에 갔다"고 전했다.

이외 다른 누리꾼은 "이게 왜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냐. 누가 봐도 인신매매인데"라고 흥분했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범죄가 나중에 더 큰 범죄가 된다" 등의 의견도 전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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