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20조 중 지역엔 고작 2조, 文 정부 재정분권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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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지방분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온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요란한 재정분권 구호에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 작업도 관련 예산 미지원 등으로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 자료 공개
지자체 재정부담만 가중 초래
지방세 추가 확충도 지연 가능성
중앙정부 권한 이양도 ‘헛구호’
집권 4년 차 불구 성과 미미 지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 해 약 20조 원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걷어오고 있지만, 90%는 중앙정부로 돌아가며 지자체에는 10%만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부담금은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발생시키거나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부담금이 정작 돌아가야 할 지역 대신 중앙정부 곳간으로 쏠리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부담금 중에서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담금들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을 월등히 높이거나 보장해 주는 등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분권 조치도 지자체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서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를 10%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재정이 3조 5000억 원 순증했지만,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아 오히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순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올해 안에 지방세 추가 확충 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안에서 이견이 분분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가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도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관련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전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따라 지방에 이양할 사업인 해양수산부의 지방항만개발사업(1423억 원),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사업(5억 원) 등 총 1428억 원이 지자체가 아닌 중앙 정부 예산으로 편성됐다. 지방이양된 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돼야 함에도 사전준비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비 1428억 원이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되면서 지방이양을 위한 인건비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강조해 온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핵심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사업비와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력의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전준비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며 “나아가 실제 사무를 수행할 인력의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건,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천명한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치 않다는 증거로 지방이양에 늑장 대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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