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슘 오염된 물이 한 달 내에 제주·서해 도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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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상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t에 대한 방출 결정이 임박하면서 국민 안전에 비상이 걸리자(부산일보 10월 12일 자 1면 보도),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한·일 공동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받은 자료 공개를 통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GEOMAR)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세슘(Cs137) 등 핵종물질이 미량인 ‘㎥당 10의 마이너스 20 제곱 베크렐(Bq)’인 경우 한 달 내에도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 원안위 국정감사
원안위원장 “오염 확실” 답변
“합의 없는 방출은 해양법 위반”
한·일 공동조사 등 대책 촉구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에 있는 오염수 탱크의 모습. 부산일보DB

김 부의장은 “KIOST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다른 핵종물질의 경우에도 세슘(Cs137)과 비슷한 시점에 해류를 타고 국내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핵종물질을 해양에 방출하면 농도는 옅어지겠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핵종물질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대학 등에서도 오염수가 방류되면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서해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가세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며, ‘다핵종 제거설비(ALPS·알프스)’ 처리 오염수 해양방출 안정성 검증을 위한 한·일 공동조사단 구성을 일본에 제안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원전사고 오염수의 해양방출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태평양 등 해양과 인접한 여러 국가들에도 전가되는 것”이라며 “인접국 합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194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국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의사합의체가 반드시 결성돼야 한다”며 “원안위가 일본 정부의 정보와 발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원안위가 국제 공조·협력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이날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주장하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오염수냐, 처리수냐”는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처리된 물에도 세슘 등이 포함돼 70% 이상 오염된 상태”라며 “처리수나 오염수의 의미를 떠나서 물이 오염돼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설비인 ‘ALPS’에 대해서는 “특정 기술이나 설비에 의해 처리수를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리된 후 나오는 물에 삼중수소(트리튬)가 있는지는 실제 물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뿐”이라며 “북태평양 해류 흐름으로 (한국 등)그 주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엄 위원장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우리 측에서도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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