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항만 폭발성 위험물’ 99%, 7600여t 몰렸는데…컨트롤타워가 없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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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만에 보관 중인 주요 폭발 위험물질 중 99%(7646t) 부산항 차지
최인호 “베이루트항 폭발사고 원인 질산암모늄·시안화나트륨 등 보관…대책 시급”

부산항 신항 전경. 해수부 제공. 부산일보DB 부산항 신항 전경. 해수부 제공. 부산일보DB

최인호 의원실 제공 최인호 의원실 제공

부산항에만 폭발성 위험물질이 7000t 넘게 있는데도 항만 위험물질 관리주체가 너무 많아 폭발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 말 현재 국내 항만에 보관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t(톤)으로 집계됐다. 항만별로는 부산이 7646t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울산항 60t, 광양항 22t 등이다.

부산의 경우 부산항 신항에 5990t, 북항에 1656t을 각각 보관중인데, 부산항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항만 위험물 폭발 사고 발생 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부산항에 보관중인 위험물질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3496t(4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안화나트륨 3236t(42%), 질산암모늄 914t(12%) 순이다.

질산암모늄과 과산화수소는 올해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사고(192명 사망)와 인천 화학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의 원인물질이고, 시안화나트륨은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116명 사망)의 원인물질이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폭발성 위험물질 취급량은 93만으로, 부산이 76만t으로 82%를 차지한다.

현행 법령상 선박 위험물은 해수부가 관리하고 하역작업과 이동은 항만운영사, 보관중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물질 종류별로 소방청,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각각 관리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소방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설물질은 원안위가 각각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물 취급량은 해수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항만 내 보관량은 항만사업자를 통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위험물 보관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폭발사고 발생 시 상황을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보관량 확인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관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폭발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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