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해 나체 사진 유포한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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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받은 나체 사진 등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양민호)는 아동과 청소년 4명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받아 유포한 혐의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 동안 A 씨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다. A 씨는 보호관찰도 3년간 받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4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SNS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1명의 나체 동영상을 올렸고, 자신의 랜덤채팅 프로필에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양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협박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향후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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