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흉기난동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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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부산 연제구 한 PC방에서 20대 여성 A(오른쪽) 씨가 흉기를 휘두른 직후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연제구 한 PC방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내렸다.

일면식 없는 손님·직원 찔러
“잔혹한 범죄, 엄한 처벌 마땅”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7월 22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집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겼다. 집 근처 지하 PC방으로 향한 그는 흡연실에서 여성 손님 2명이 담배를 피우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이들을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A 씨는 흡연실 밖으로 도망치는 이들을 따라 나갔다가, 자신을 말리던 PC방 여성 종업원까지 찔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부터 우울증과 강박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아 왔고, 이들 피해 여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부 부장판사는 “취중이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될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하지만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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