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 고의 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사진) 부산 사상구청장이 15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50만 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선거인 알 권리 침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만 원
김 구청장 “항소하겠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며 “토론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데다 수법 또한 치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위와 이유 등을 보면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도 상당히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액이 30만 원으로 소액인 데다 축하금 명목으로 건넨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고려해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TV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 자금을 받은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선고 결과는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으면 직을 잃는다. 징역형은 금고 이상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김 구청장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1심 선고 뒤 바로 항소 뜻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항소 여부를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법원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는 데 항소를 하게 되면 시기상 내년 재·보궐선거 이후까지는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우영 기자 verdad@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