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협력한다면 자치경찰제 머지않아 실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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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올 2월 한강에서 투신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해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현양된 고 유재국 경위의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협력해 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자치경찰제는)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도입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치경찰제와 함께 경찰 개혁안의 핵심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답보 상태다. 지난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일부 시·도에서의 시범실시는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대 국회까지 지방경찰청(경찰서)과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21대 국회 들어 예산 부족과 업무 혼선 등을 이유로 갑자기 일원화로 바뀌면서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라는 지역의 비판도 거세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자치경찰제 실시에 ‘국회 협력’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이나, 국가수사본부, 재난과 위험에 대한 ‘예방적 경찰’, ‘디지털 경찰 혁신’ 등에 이어 자치경찰제를 언급한 것은 이런 불투명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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