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막는 법 추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5년 공공임대(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고 임차인을 몰아내는 횡포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분양전환 공공임대 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최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3자 매각 악용 사례 빈발
우선 분양전환 자격 명확 규정

5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일정기간 거주한 입주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5년 공공임대는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많이 공급돼 있다.

다만, 입주자가 매입을 거부하거나, 거주 요건을 위반할 경우 매입 우선권이 박탈되고 임대운영 업체가 이를 시세대로 팔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분양전환 가격이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낮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는 제3자 매각이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의 자격 박탈 등으로 인한 제3자 매각 시 분양전환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그와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를 굳이 중도에 쫓아낼 이유가 없어진다.

개정안은 또 ‘우선 분양전환’ 받는 입주자의 자격도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분양전환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선착순 방식으로 선정된 입주자는 분양전환 받을 때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년 임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만 822가구로, 이 중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관리하는 주택은 5만 5885가구에 달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