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秋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법리적으로 검찰총장, 장관 부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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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의 라임 수사 지휘 미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금명간 후속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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