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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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K-방역이 가능하게 한 데에는 든든한 건강보험제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현재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총 20%를 받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한 번도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를 충족한 적이 없다.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해마다 반복되어 오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지원 문제와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개정 시에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일몰 규정을 폐지함은 물론 보험료 수입의 20%가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확정된 보험료 수입이나 보험 급여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명확히 하였으면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은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정 파탄을 막을 수 있고, 향후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팬데믹 발생 등에도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주동·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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