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해공항 소음 피해 첫 배상 판결 "가덕신공항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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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인근 주민의 항공기 소음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의 적정성을 놓고 검증작업을 해 온 국무총리실의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김해공항 주변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항공 소음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주민 66명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배상액 월 3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소음 피해가 없다며 김해신공항을 추진한 국토교통부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소음 피해 없다” 정부 주장 설득력 잃어
안전·소음 걱정하는 지역 여론 수용해야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살면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이는 2018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85웨클이 넘는 소음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어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판결은 정부가 공항 인근 지역에 대한 소음 저감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소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새롭다. 이에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소음 피해 자료가 명확한 만큼 또다시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법원이 김해공항 소음 피해를 인정함으로써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에서 소음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 주민들의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해공항이 정부 계획대로 확장된다면, 소음 피해 지역이 현재보다 최대 6배 넓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공항 주변 지역 지원과 소음 저감대책, 피해 주민 배상 등에 막대한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의 장점으로 내세운 저렴한 건설비와 운영비는 가덕신공항 조성 관련 비용보다 많아져 되레 비효율적이며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음 피해가 없다고 강조하며 김해신공항에 매달린 정부는 이제 명분이 사라졌음을 인식해 가덕신공항 건설에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해공항은 삼면이 산지로 둘러싸여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심야에 항공기 이착륙과 공항 운영이 불가능한 군(軍)공항이다. 항소심 판결로 소음과 안전 걱정 없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가덕신공항을 바라는 부울경의 목소리가 당위성을 얻었다.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가덕신공항이 해답임을 의미하는 이번 판결을 감안해야 마땅하다. 가덕신공항에 대해 부산 편에 선 입장을 밝혔던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겐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조속하고 원활한 가덕신공항 조성 추진을 위해 지역 여야 정치권과 모든 주민들이 협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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