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송사업 시작하려면 매출 5% 기여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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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허가제로 도입돼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 운송업체가 등장할 전망이다. 대신 이들 사업자는 매출 5% 등의 기여금을 정부에 내야 하고 정부는 기여금으로 택시 감차사업 등을 진행한다. 또 허가제로 도입하지만 총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이란 고객이 앱으로 호출·예약하고 출퇴근 등 특정 목적의 운행을 하며 요금 결제도 앱이나 카드로 하는 등 새로운 형식으로 서비스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확정
차량 등 최소 요건 허가제 신설
기여금으로 택시 감차 사업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정책권고안을 3일 확정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5개월간 13차례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의견을 모아 이번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플랫폼 운송사업이 허가제로 신설된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최소 요건을 정하도록 했고 차별화된 서비스 등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안심, 통학·통근, 실버케어, 관광·비즈니스 등에 특화된 다양한 운송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 나오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매출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이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내년 4월 법 시행 이후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플랫폼 가맹사업과 플랫폼 중개사업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택시에 플랫폼을 결합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등도 권고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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