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사롭지 않은 당·정·청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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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됐다. 사진은 올 6월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과 홍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주택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결정’ 등 세제정책을 둘러싼 당·정·청의 힘겨루기가 예사롭지 않다.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한 조율 끝에 겨우 결론을 내놓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과 ‘재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신경전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3일 사의를 표명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세제정책 둘러싸고 ‘신경전’
文 대통령, 홍남기 사표 반려

여권 내 ‘재산세 완화’ 논란은 결국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9억 원 이하’까지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정부·청와대의 완강한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10억 원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는 이번 재산세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 여당은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 온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10억 원 유지’로 결정돼 여당의 목소리가 먹혀들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책임지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한때 정·관가가 술렁거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반려했다는 청와대 발표로 논란이 잦아들긴 했지만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설사 사임을 결심했더라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인가”라고 질타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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