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의 ‘가덕신공항 의지’ 반영된 것”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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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신공항 용역비 요청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이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여권에서 이미 가덕신공항을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비친다.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24시간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부산·울산·경남 목소리에 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가 응답한 셈이다. 총리실 재검증 과정에서 김해공항 확장의 안전·환경 문제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여당이 정책 방향을 ‘대전환’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 운영의 문제, 소음지역 확대문제 등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800만 부울경 시민들의 여망이 가덕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미리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20억 원 규모의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인천 지역 김교흥 의원이 나서
지도부와 사전 교감 있었던 듯
김현미 장관 부정적 입장 밝혔지만
강경 입장서 “검토 필요” 톤 다운
검증위 최종 발표 이달 말께 예상

김 의원이 이날 상임위에서 가덕신공항 예산 증액을 요청한 데는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중 ‘인천’ 지역 의원인 김 의원이 직접 예산 증액에 나선 것도 지도부 의중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수도권 일부에서 ‘국제공항은 인천공항만 키우면 된다’는 논리로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읽힌다. 국토위 예산소위는 5일 해당 예산 증액안을 심사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 증액 요구에 “김해신공항 검증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일단 그 결과를 봐야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칙대로 하게 되면 새로운 공항이 필요할 경우 어디가 좋은지 (검토)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그 공항이 적절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정 공항에 대해 바로 조사를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덕신공항만을 새로운 공항 입지로 미리 상정해 적정성을 살피는 것은 절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강경론자로 비쳤던 김 장관이 이날 상임위에선 가덕신공항 연구용역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단호하게 고수했는데, 이날 답변만 놓고 보면 ‘톤 다운’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강력한 의지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최인호(부산 사하갑)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에서는 가덕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덕신공항 관련 예산 요청에 이 대표 ‘의지’가 반영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총리실 검증위가 법제처에 요청한 유권해석은 예상과 달리 11월 첫째 주 심의위원회 안건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심의위는 통상 매주 한 차례 열린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해당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심의위 결정 뒤 1~2주가 소요되는 검토 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 중순에나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검증위 최종보고서 발표는 그 이후인 11월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공항시설법과 그 시행규칙에 대해 법제처 심의위가 ‘각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법제처는 올해 5월 검증위의 유사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산악 또는 구릉이 방치되어도 되는 입장인 반면, 관계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는 산악 또는 구릉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해석 요청 자체를 반려한 바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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