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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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부산 여성 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사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전주지법은 강간과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신종은 올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에는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부산 여성을 전주로 불러들여 마찬가지로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최종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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