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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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5일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선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유지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전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이를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식으로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고유정은 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유정이 사건 발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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