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시민 참여 최대 9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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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5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부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협의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강원태 기자 wkang@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내년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룰과 관련, 시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9 대 1’ 또는 ‘8 대 2’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5일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선준비위원회가 100% 시민 여론조사로 가는 것은 당원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감안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경준위와 의견 교환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비율이 9 대 1이나 8대 2 정도에서 결정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에는 경선 룰을 시민 50%와 당원 50%로 규정하고 있다.

주호영 “100% 시민 여론은 어려워”
당원 투표 반영 비율 최대 관심
신인·여성 후보 가점 적용 검토
현역 출마, 감점제 도입 가능성
경선 룰, 오는 20일께 최종 결정

이와 관련, 경준위 내부적으로는 ‘시민 7, 당원 3’ 수준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무튼 시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기의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보로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러나 현역 의원 배제론과 관련해서 주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현재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준비 중인 국민의힘 내년 보궐선거 경선 룰은 오는 20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 룰 확정을 위해 오는 12일 ‘끝장’ 토론식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선 룰과 관련해선 공천 가산점 적용 여부에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경준위에서는 신인 후보에 대해서는 예비경선(컷오프)과 본경선 모두 20%의 가점을 주고 여성 후보의 경우 예비경선에만 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점은 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인 득표 20% 수준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경준위 핵심관계자는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가점제는 컷오프 기준에만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경준위는 이날 7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역 정가에선 본경선에 여성 가점을 부여하면 재선 의원을 지내고 지난 총선 부산 남을에 출마했던 이언주 전 의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경준위 내부에서 이를 염두에 둔 절충안을 고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여성 신인 후보가 경선에 뛰어들 경우 어차피 본경선에서 신인에 대한 가점을 통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기성’ 여성 정치인을 감안해 본경선에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선거가 ‘성추문’으로 발생한 만큼 여성 후보에 대해 ‘무조건’ 가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경준위원이 하고 있는 터라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현역 의원 출마 논란에 대해서는 경준위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준위가 현역 의원 출마를 ‘원천 봉쇄’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다른 경준위 관계자는 “현역이 선거에 나서면 자칫 개헌저지선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일 좋은 것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현역 의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마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현역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준위는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추려 낸 뒤 동·서·남·북 등 4개 권역에서 각 1회 시민평가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온라인 신청자 중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한 다음 무작위로 뽑을 계획이다. 별점 채점 등 평가 방식과 토론회 점수에 대한 경선 반영 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민지형·이대성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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