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 "2도 화상 아기… 자가격리자라 안 받아줍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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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화상을 입은 아이가 자가격리자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부모의 애끓는 사연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도와주세요. 애가 화상을 입었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쓴이는 "둘째 아이가 라면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다"며 "119로 서울 A 병원에 가서 어렵게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밀접접촉자라고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2도 화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이라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보건소와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 그러면 외래라도 알아보는데 그조차도 아무도 안 받아준다"고 울부짖었다.

그는 "제가 일부러 확진된 것도 아닌 데 정말 힘들다"며 "자가격리 중이면 그냥 화상 입어도 집에만 있어야 하냐. 정말 속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 심정이다. 도와달라"고 절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화상 치료는 해줘야지. 격리를 해서라도. 너무하다", "화상은 전문병원에 가야 흉이 없거나 그나마 작은데, 안타깝다", "얼마나 아플까. 빨리 치료 좀 해줘야지", "빨리 조처되어야 할 텐데" 등의 반응을 잇따랐다.

자신을 서울 모 외과 전문의라고 밝힌 누리꾼은 "사진 보니 마음이 아프다. 퇴근 후 찾아뵙고 치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연락처 알려드린다. 입원이 꼭 필요하지는 않고, 10일 정도면 나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제가 다 감사하다", "진정한 의료인이시다", "감사하다" 등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현재 성남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 위험이 높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다면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2주간 자택이나 지정 시설 등 격리 장소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이 금지된다. 또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다치거나 아파도 병원에서 방문진료를 받을 수 없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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