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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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사안전법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교량건설과 같은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해야 한다.

사업 초기 항행 위험 미리 확인
서류 제출하면 20일 이내 통보

하지만 사업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다 보니 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공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축소, 입지 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늘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자가 해양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등 사업구상 초기 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공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2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평가실(044-330-2315~2317)에 문의하면 된다.

장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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