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 인원도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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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아동학대 관리가 허술(부산일보 7일 자 10면 보도)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지자체의 담당 인력 수가 적정 규모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 결과 16개 구·군 중 5곳이 보건복지부의 권장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해운대·동·동래구·기장군의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의 권고 인원보다 1~2명 씩 모자란 상황이다. 이들 구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권고 인원에 따른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권고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인력난으로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5곳이 부족
신고 오면 최소 10명 조사 필요
인원 부족으로 직원들 피로 누적
지자체 형편 따라 예산도 고무줄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 조사와 상담 권한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고 있다. 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 공무원이 조사해야 하는 인원은 최소 10명. 목격자부터 지인과 가해자, 피해자 등을 만나 수사 수준의 조사 절차를 밟아야 근거자료가 확보된다. 신고가 2건 이상만 동시에 들어와도 업무가 마비될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실제로 아이 한 명이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조사해보면 형제나 자매가 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신고 1건이 3~4건의 조사 업무로 늘어난다”고 하소연했다.

인력 충원이 되지 않자 시행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직원 피로도가 상당하다. 이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4시간 현장대기'가 원칙이어서 쉬는 날에도 부산을 벗어나지도 못한다. 또다른 구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종일 대기해야 한다. 결국 집에서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전화를 손에서 놓고 있지 못한다. 이런 상황인데 재택근무는 인정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도 지자체가 감당하다 보니 지자체 살림에 따라 예산 폭도 고무줄이다. 지난 3년 평균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진구(316.7건)가 가장 높지만, 예산은 해운대구가 408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수영구(1256만 원)는 같은 기간 평균 신고 건수가 68건으로 비교적 적음에도 예산은 평균 199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동래구(280만 원) 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급하게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아 자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심한 곳은 관련 예산이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 120만 원이 전부인 곳도 있다.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역임한 조윤영 부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 건 잘 된 일이지만 인력이 너무 모자라 제대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군별로 전담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다양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팀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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