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3년 유예·5인 미만 제외’ 후퇴한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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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중대 재해를 낸 사업주와 법인 등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의당, 당초 취지 퇴색 비판
8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법안의 유예 기간은 1년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이 주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영세 사업장은 처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법안소위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라도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시설과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를 처벌하기 위해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 또한 새롭게 도입됐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에 대해 책임자의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같다. 다만 처벌 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면적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는 빠진다.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공무원이 가진 인·허가권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라고 규탄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유예 등의 부분이 법안의 당초 취지에서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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